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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740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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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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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9발의·제출
  2.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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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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