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750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5-01본회의 상정
-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5-16정부 이송
- 2025-05-27공포2098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86.0%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7% · 252표기권 1.9% · 5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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