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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739 · 제22대 · 법률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 징계의 종류를 영창,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바157, 2018헌가10)과 「병역법」 개정에 따라 현역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법률 간 체계적합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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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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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9발의·제출
  2.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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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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