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90일로 낮추고, 급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육아휴직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고용보험 재원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해 급여지급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계속근로기간) 요건이 18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급여 기간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9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급여 기간에 관한 별도의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9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단축 기간에 관한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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