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716 · 제22대 · 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11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0-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5.9%
(투표 참여 25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5.3% · 244표기권 2.7% · 7표반대 2.0% · 5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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