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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726 · 제22대 · 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장의 임면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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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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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9발의·제출
  2.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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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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