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부결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2/3 필요)에서 부결
2205958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차례(2015년, 2021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1-28본회의 상정
- 2024-11-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0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1-28 처리· 국회운영위원회
투표율90.7%
(투표 참여 27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62.9% · 171표반대 37.1% · 10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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