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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81 · 제22대 · 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위탁선거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서 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허용하는 대신,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전송 횟수를 8회로 제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 발송 횟수를 제한하는 반면 위탁선거법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발송 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28조 제2호에서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2.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예비후보자등이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3. 자동 동보통신 방법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4. 제66조 제2항 제5호의 처벌 대상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제한 위반이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관할위원회가 위탁신청을 받은 위탁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예비후보자등이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8회로 제한합니다.

  • 현행

    제66조 제2항 제5호는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개정안

    통화방법, 시간대 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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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배숙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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