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9발의·제출
-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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