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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75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사설 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자 관리·감독 의무를 새로 부여하고, 운전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운행 제한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급차 운용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급차 운용자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하고 운전면허 유효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운용자는 운전자에게 해당 업체 근무기간에 한해 도로교통법 제137조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구급차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또는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운용자는 해당 운전자의 구급차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관리·감독 기준과 방법, 증명 요청의 요건과 주기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의무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등의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되도록 제55조 제3항에 제5호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자 관리·감독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구급차 운용자는 운전자에 대해 안전 교육 실시와 운전면허 유효 여부 정기 확인 등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 현행

    운용자가 운전자의 운전경력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운용자는 해당 업체 근무기간에 한해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운전자의 운전면허 무효나 운행 중 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이 있어도 운용자의 운행 제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운전면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또는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운용자는 해당 운전자의 구급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제55조 제3항에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5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해 관리·감독이나 운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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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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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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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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