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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736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ㆍ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를 하는 등 세계의 건설산업은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임.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문제 등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 그 밖의 관련 인력 현황,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및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19조의4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의5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6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 등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7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의8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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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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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9발의·제출
  2.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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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국민의힘16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송석준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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