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689 · 제22대 · 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19발의·제출
-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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