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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72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노후화되어 구조안전이나 화재안전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에서 불법 개조와 화재에 취약한 구조가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고 밝히며,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정기점검 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나눕니다.

  3.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과 3년 주기 점검 규정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방법과 함께 노후화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의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현행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합니다.

    개정안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과 3년 주기 점검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한정됩니다(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현행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방법,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의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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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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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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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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