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06703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ㆍ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소송수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 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제기된 행정소송 29건은 방심위의 심의로 인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임. 법원은 29건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이같은 보도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2-19발의·제출
-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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