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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745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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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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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9발의·제출
  2.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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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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