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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694 · 제22대 ·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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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9발의·제출
  2.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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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주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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