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723 · 제22대 · 법률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의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나목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9발의·제출
-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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