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평화·번영계정으로 나누고, 정부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평화·번영계정에 적립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운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대규모 교류·협력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평화·번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합니다.제3조의2
평화·번영계정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장기차입금, 운용수익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합니다.제4조제2항
평화·번영계정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와 공존에 필요한 사업 지원 및 계정 운용·관리 경비 지출에 사용하며, 사전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합니다.제8조
통일부장관은 매년 정부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평화·번영계정에 적립하여야 합니다.제8조제4항
평화·번영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합니다.제8조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은 계정 구분 없이 하나로 운용되며, 재원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개정안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평화·번영계정으로 구분하고, 평화·번영계정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평화·번영계정의 운용수익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 현행
기금은 남북협력 관련 용도에 사용하며,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도 포함됩니다.
개정안남북협력계정은 기존 용도를 유지하고, 평화·번영계정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와 공존에 필요한 사업 지원 및 계정의 조성·운용·관리 경비 지출에 사용합니다.
- 현행
기금의 용도로 정한 별도의 적립 의무와 잉여금 적립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일부장관은 매년 정부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평화·번영계정에 적립하고, 평화·번영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합니다.
- 현행
기금 재원 중 불용액을 별도 계정에 적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제8조 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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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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