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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791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법령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에, 여전히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지방이전계획의 변경항목 중 다수는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루는 데 있어 무관한 경우가 많아, 이전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적 실익이 있으며, 대부분 내용은 큰 실익이 없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제약이 많아,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만 관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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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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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0발의·제출
  2. ✓2024-1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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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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