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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7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이 계속되고 내연기관 규제가 강화되는 등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109조제3항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안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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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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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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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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