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이 계속되고 내연기관 규제가 강화되는 등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109조제3항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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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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