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현행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만 3회 이상을 정하고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안자는 단 한 차례의 토론회로는 후보자를 충분히 비교·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열어야 합니다.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면 시·도지사선거의 대담·토론회는 1회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는 3회 이상 열어야 하며,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면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정안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며,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면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합니다.
개정안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며, 방송토론 대상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면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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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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