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41 · 제22대 ·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이행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물류창고 대형화재를 계기로, 적층식 랙 구조와 화재에 취약한 물품을 대량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화재 예방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는 물류창고에서의 화재 예방에 관한 계획(화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의 장은 계획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며,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장은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보수·보강, 계획 보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물류창고업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합니다.
- 현행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등록기관의 장이 이행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긴급한 경우 보수·보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화재안전관리계획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1발의·제출
-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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