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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79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가 직후인 지난 12월 3일부터 동월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조사됨.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 행사 대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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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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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0발의·제출
  2. ✓2024-1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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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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