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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815 · 제22대 · 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생물·무기물질·유기물질 등에 관한 수질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돗물, 먹는샘물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별도의 수질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 등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제5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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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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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0발의·제출
  2. ✓2024-1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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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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