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88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의료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하는 반면 약국 개설·운영 단속에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약국 불법 운영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주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제5조제21호마목 신설
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합니다.제6조제18호마목 신설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운영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제6조제1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에 약국 개설·운영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5조제21호마목에 규정된 사람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 중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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