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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797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역시 현역을 면한 이후여야만 임명될 수 있음. 1961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성만이 임명되었음. 대체로 군인이 현역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군내 사조직과 특정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군내 지휘?감독 체계에 어긋나는 명령과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됨.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위해 예비역 군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고자 함. 한편, 미국은 법(미국법전 제10편 제113조)을 통해 대령 이하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 준장 이상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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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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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0발의·제출
  2. ✓2024-1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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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추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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