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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771 · 제22대 · 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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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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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0발의·제출
  2. ✓2024-12-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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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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