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불법·부당 행위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 표시·광고 모니터링, 사증 발급 기준 설명 의무,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을 정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결혼 상대방의 프로필을 노출하는 광고, 미등록 업체의 SNS 영업, 과도한 위약금 등 이용자 피해와 사증 발급 거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 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업이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결혼중개업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쓰는 중개업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 전에 결혼동거 목적 사증 발급의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에 이용자 서명을 받아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결혼중개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거짓·과장이 의심되는 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시정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개정안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업·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및 신고번호 등을 게시합니다.
- 현행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표시·설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사증 발급 기준·절차를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계약 체결 전 결혼동거 목적 사증 발급의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이용자 서명을 받은 뒤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 현행
결혼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