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803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료 시 약을 대신하여 마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약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2-20발의·제출
- 2024-1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