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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760 · 제22대 · 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이하 “의무설치자”라 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경우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확정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서 제외되었는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자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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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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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0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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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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