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를 허가제로 바꾸고, 굴착공사 전 수도시설 매설 확인을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공한 수도시설에서 수질사고와 굴착공사 중 상수관로 손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수도시설 관리와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입니다.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수도공사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시설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수도사업자에게 매설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하며, 확인 전에는 굴착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법에 명시되고, 대행업자에 대한 검사와 보고 의무가 마련됩니다.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은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원인만 제공해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합니다.
개정안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합니다.
- 현행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것을 허가하는 규정이 없고, 전용수도 및 급수설비를 제외하면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수도사업자가 아닌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굴착공사 전에 수도시설 매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수도사업자에게 매설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하며, 수도사업자의 굴착공사 시행 통보를 받기 전에는 굴착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시설 설치로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포함됩니다.
개정안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해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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