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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769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0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당 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계속운전의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부과?징수 근거를 두고 있어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변경함(안 제111조의2제1항). 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11조의3). 라.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로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안전문화 확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추가함(안 제111조의4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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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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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0발의·제출
  2. ✓2024-12-26본회의 상정
  3. ✓2024-12-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72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12-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0.3%
(투표 참여 27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5.9% · 260표기권 4.1% · 1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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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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