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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781 · 제22대 ·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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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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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7-23본회의 상정
  3. ✓2025-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8-01정부 이송
  5. ✓2025-08-14공포2100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7-23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0.1%
(투표 참여 238명 / 당시 현직 297명)
찬성 98.7% · 235표기권 1.3%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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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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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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