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796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의 중대 안건들을 위법적으로 의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2-20발의·제출
- 2024-12-2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06소관위원회 상정
- 2025-01-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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