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취소 사유에 국가폭력·반인권 행위가 진실규명 등으로 인정된 경우를 새로 추가하는 상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 사유가 형사처벌이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원 확정판결이나 진실규명 결정 등으로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확정된 경우 등에만 서훈을 취소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가 취소 사유로 추가됩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의결로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된 경우도 추가됩니다.
위 사유들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서훈 취소 사유는 서훈 공적의 허위 판명, 국가안전에 관한 죄 형 확정 또는 적대지역 도피,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 확정 등입니다.
개정안위 사유에 더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법원 확정판결로 해당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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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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