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821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23발의·제출
-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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