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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821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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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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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3발의·제출
  2.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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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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