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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7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며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과세특례의 내용인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방식과 이월결손금 차감 기준은 현행과 같습니다.

  3. 이 특례로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조건도 현행과 같습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전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종전부동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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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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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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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대출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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