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843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서는 계엄 시행 중에도 회의 참석 및 표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불체포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23발의·제출
-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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