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83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9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1-1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76.2%
(투표 참여 22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22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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