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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840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 제50조 및 제5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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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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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3발의·제출
  2.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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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노종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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