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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849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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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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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3발의·제출
  2.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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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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