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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91 · 제22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국외 교류·협력,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에 대한 협력 요청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박물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 근거도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K-컬처 확산에 대응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내 박물관자료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과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이 업무로 추가됩니다.

  3.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이 업무로 추가됩니다.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항목에 지역문화의 확산이 더해집니다.

  5.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도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준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는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등 4개 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운영 및 지역문화의 확산, 국내 박물관자료의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이 업무에 추가됩니다.

  • 현행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 또는 민속 박물관으로 봅니다.

    개정안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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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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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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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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