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국외 교류·협력,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에 대한 협력 요청이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박물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 근거도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K-컬처 확산에 대응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내 박물관자료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이 새로 추가됩니다.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과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이 업무로 추가됩니다.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이 업무로 추가됩니다.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항목에 지역문화의 확산이 더해집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도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준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는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등 4개 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운영 및 지역문화의 확산, 국내 박물관자료의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이 업무에 추가됩니다.
- 현행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 또는 민속 박물관으로 봅니다.
개정안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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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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