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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833 · 제22대 · 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구성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진 문화방송의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문화진흥회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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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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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3발의·제출
  2.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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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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