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2-23발의·제출
-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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