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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0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한 내국인에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이 어르신의 식사,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이며,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자체별 재정 격차로 복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간 기부를 세제로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내국인이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3.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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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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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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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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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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