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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852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단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6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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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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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3발의·제출
  2.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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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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