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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861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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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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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3발의·제출
  2.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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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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