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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860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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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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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3발의·제출
  2.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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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우재준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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