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農路)에 대해 교량난간과 노면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농로는 농어촌 주민의 교통과 생산·유통에 쓰이는 필수 농업생산기반시설이지만,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침하·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야간 안전시설이 부족해 주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에 대해서는 교량난간과 노면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안전등급제의 세부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자는 안전등급에 근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정안농로에 대해서는 교량난간 및 노면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7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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