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839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한국방송공사의 11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공사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23발의·제출
- 2024-12-2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3-05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8-0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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